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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

매년 12월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부담스러웠던 다주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알아보자. 지난달 23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목할 내용은 단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 기간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대해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2022년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주택 기본공제을 1가구 1주택 기준이 11억원 -> 12억원으로 22년은 11억원 초과하는 자는 세금을 납세해야 합니다 이투데이TV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 -> 9억원으로 상행 조정하는것을 합의 봤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 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종부세 적용 세율 3주택이라도 모두 더한 공시가격이 12억이 안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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