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부담스러웠던 다주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알아보자. 지난달 23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목할 내용은 단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