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 기간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대해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2022년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주택 기본공제을 1가구 1주택 기준이 11억원 -> 12억원으로 22년은 11억원 초과하는 자는 세금을 납세해야 합니다 이투데이TV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 -> 9억원으로 상행 조정하는것을 합의 봤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 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종부세 적용 세율 3주택이라도 모두 더한 공시가격이 12억이 안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