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보호법 등에 근거해 분리 보관 중인 해지 고객 데이터 LG유플러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당시 파악할 수 없었던 나머지 11만명의 이용자 정보가 전자상거래보호법 등에 근거해 분리 보관 중인 해지 고객 데이터 등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리 보관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요청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출 정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과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금융 관련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조사중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렸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