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월급 230만 원 받기보다 놀면서 실업급여 180만 원 받는 게 낫다”며 “실업급여 수도권에서 주유소 4곳을 운영하는 김모 씨(67)는 지난해 직원 16명 가운데 절반가량을 다시 뽑아야 했다. 직원을 새로 뽑으면 8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뒤 “그만두겠다”고 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일하면서 월급 230만 원 받기보다 놀면서 실업급여 180만 원 받는 게 낫다”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180일 근무)만 채우고 그만두려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은 일부러 해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태업을 하는 식으로 해고를 유도했다. 현행법상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이 4년 만에 인상됐다...